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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송은자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일 공포 및 시행된다.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마케팅, 홍보, 상권 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또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송은자 수원시의원은 “이번 조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토대가 마련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요건을 갖춰 시에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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