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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공정벌금 제도 입법화”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27 15:2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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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 두고 설전 벌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최근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냐”면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재산 아니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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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경제력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이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다”고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라며 “하지만 번번히 재산파악과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첫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인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됐으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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