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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4-19 14: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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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지난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4)’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회원국 평균(1.1명)의 세배가 넘는 3.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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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를 시속 10km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해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도비를 포함한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270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720개소) ▲교통 정온화시설(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13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군민이 지켜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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