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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 난임부부로 부부동반 지원도 할 수 있다.
치료 과정은 관내 지정 한의원 5개소에서 한방치료 3개월과 경과 관찰 1개월로 이 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은 할 수 없으며 시는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정액검사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율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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