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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사전 자문’ 서비스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3-16 10: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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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민간전문가 활용 자문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사전 자문’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지난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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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은 10인, 5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비리요인이나 분쟁 등이 사전에 차단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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