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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3-15 1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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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16~31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10% 차액을 이용해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소위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진안군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도입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은 개인에게 1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상권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상품권의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환전에 따른 10% 차액을 노리고 상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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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절하기 위해 군은 본격적인 불법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신고 시 신고 내용 확인 후 부정유통자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상품권 구매 제한, 부당이득 환수,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며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이 추적 가능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상품권 유통의 모니터링 강화 및 단속과 함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군민들 또한 불법유통 신고에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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