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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 농어민·농어촌 진흥 지원 조례 마련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3-08 14:59 KRD7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상임위원회

‘사회적농업’, ‘농어업 유산’, ‘농촌진흥사업’ 조례 발의·심사

NSP통신-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8일 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8일 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8일 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임무석 의원(영주시)은 농촌이 식량생산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 공간으로 활용해 공동체 사회 유지를 위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남영숙 의원(상주시)은 경북도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활용 및 전승․보전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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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부위원장(청송군)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존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군)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위원간의 소통 미흡을 지적하고, “향후 예상되는 추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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