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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시행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3-08 12:29 KRD7
#경주시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시행

총허용어획량 시행, 수산자원 보존관리 정착... 어업인, 안정적 조업 기여

NSP통신-경주시 조업 어선 모습. (경주시)
경주시 조업 어선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독려하는 등 총허용어획량(TAC) 시행에 따른 자원관리 어업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시행한다.

총허용어획량은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하는 제도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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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2t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 2t 초과 10t 이하는 톤당 75만원, 10t 초과 20t 이하는 t당 70만원, 20t 초과는 t당 6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평가·선정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사항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연말에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돼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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