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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6-19 10:31 KRD7
#부산시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포상금 6명 5870만원, 과태료 17명 1243만5500원 부과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A.B씨에게 5500만원, 甲.乙씨에게는 270만원, a.b씨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19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 B씨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관련자를 조사해 예비후보자 C씨와 그 배우자 D씨, 선거사무장 E씨가 선거구민 20여명에게 명절선물 308만6천원 및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식사비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3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甲, 乙씨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관련자를 조사해 후보자 丙씨가 △△△결의대회 후 자원봉사자 丁에게 식사비 100만원 및 2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5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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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는 지난 2월 15일에는 a, b씨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관련자를 조사해 예비후보자 c씨와 자원봉사자 d씨가 △△△기자 2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선관위는 지난 1월 16일 □□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로부터 7만3150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7명에게 개인별 받은 금품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총 1243만5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10배의 과태료 부과는 □□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수사의뢰한 결과 금품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회시돼 옴에 따라 명절선물세트를 제공받은 17명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해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 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금품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금품.향응 제공 및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시선관위는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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