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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 을 지정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뜻한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포장·개인수저 별도 제공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일 2회 이상 영업장 소독하기 등 4대 필수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월 현재, 영덕군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37개소며, 추가로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10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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