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올 들어 일부 복지시책 내용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 등 복지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 확대가 이목을 끈다.
13일 군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소득 169만원 이하의 1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소득 270만 4000원 이하의 부부 가구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차등 지급을 없앴다.
지난해까지는 25만 4000원과 30만원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해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층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1촌 이내 직계혈족 내지 배우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새해부터는 생계급여 대상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밖에 장성군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과 4‧19혁명 관련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라남도도 새해부터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대상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복지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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