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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서면 축사 허가 관련 특혜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24 13:16 KRD8
#영암군

“축산 관련시설 500m 이내 축사 건축 불가 규정 무시” 주장

NSP통신-영암군 군서면 논란 축사 (윤시현 기자)
영암군 군서면 논란 축사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에서 축사 허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년째 축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군에서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해 결국 법정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서남권 한 언론매체 기사에 따르면 영암군이 법적 규정을 어기고 축사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원 A씨의 축사 1개 동에 대해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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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사는 축산 관련시설인 사료공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2019년 축사 1동 1472㎡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축산법 22조는 축산 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가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이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 축산법 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내줬다”는 해명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축산시설은 사료공장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나지 못하는 지역에 어떻게 허가가 이뤄졌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건축업계 한 관계자 말을 전달했다.

또 “공무원과 결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백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허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혜를 준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민원인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설사 행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와서 어떻게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에 대해 철거 명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인허가 시 간과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 관계자도 “최근 불법 축사에 대해 시군과 협조를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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