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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사립유치원 위법사항 철저 준비” 주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17 10:55 KRD7
#성준모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등 행정사무 감사

NSP통신-질의하는 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질의하는 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준모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은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9일 부터는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영양교사 배치와 시설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하는 만큼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교육협력국에 대한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지난 6월 안산 해여림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또 투석을 받은 아이들마저 발생됐다”면서 “이 아이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법 시행령 안을 보면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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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현재 입법예고된 안으로는 사립유치원에 원생 100명 이상일 경우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원생 200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 고용을 하도록 했고 100명 이상 200인 미만의 경우엔 2개 이내의 유치원 공동 관리, 100명 미만인 경우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50명 미만의 경우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제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명 미만 유치원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에 사각지대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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