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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권보호 중요성 강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12 11: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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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NSP통신-고찬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고찬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찬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에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입주민에게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을 개정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비원의 경우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로 볼 수 없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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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에게 근로자 보호의무 강화 ▲경기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강화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상생협약 사례 전파 등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데 반드시 일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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