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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수원특례시 걸맞은 교육자치 준비 필요”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0-11-09 16:33 KRD7
#경기도의회 #황대호도의원 #수원특례시 #교육예산 #학습권

수원, 울산보다 학생 5천명 많음에도 교육예산 1인당 549만원 적어
전국 최초 실시되는 ‘군항공기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 적극 협조 주문

NSP통신-황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학생 수가 울산광역시보다 5000명 이상 더 많음에도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무려 549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개편 및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시-울산광역시 간 교육현황 비교자료’를 공개하며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교육자치 준비를 촉구하고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실시되는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원시의 인구는 118만7000명, 학생 수는 약 15만5000명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울산광역시의 학생 수 14만9000명보다 5000명 이상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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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 수(교육공무직 제외)는 수원시 189명, 울산광역시 1938명으로 수원시 행정조직의 규모는 울산광역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예산 또한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수원시는 1432억원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9610억원에 달해 무려 7배 이상 차이 났다.

이를 학생 1인당 교육예산으로 환산해보면 수원시는 92만2000원, 울산광역시는 640만9000원으로 무려 548만7000원이나 차이 나는 셈이었다.

지난 5년간 편성된 예산을 살펴봐도 수원시와 울산광역시의 교육재정 규모는 대략 4~7배가량 큰 격차를 보였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수원시는 이미 광역시보다도 더 큰 규모임에도 단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직과 재정 등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단 한 곳의 교육지원청에서 수원시의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도맡느라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이 극심한 상태”라며 “부교육장 편재 또한 존재하지 않아 교육 협력사업 논의 시 4급 직위의 경영지원국장이 수원시의 부시장 또는 2~3급 상당의 관리자들과 협상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 협력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극심한 교육예산 차이로 인해 수원지역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는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수원특례시 지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도 수원시만의 교육자치를 위한 준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조직과 재정 지원의 전폭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19년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체’가 구성됐고 이제 곧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라며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진행 상황을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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