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기준이 지난달 26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홍보에 직접 나섰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 연장 ▲신청대상 완화 ▲위기 사유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등 지원대상과 지침이 일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변경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금요장터와 화요장터에서 변경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 데스크를 설치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며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은 오는 6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긴급생계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시청 상담 대표전화 또는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6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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