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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B모 국회의원, 용인시장 재임 시절 금품 수수했다면 철저한 수사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04 12: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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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사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통해 혐의 밝혀야

NSP통신-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민병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A 방송사가 보도와 관련해 B모 국회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준 비리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수석대변인은 3일 성명서를 내고 “A 방송사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B 국회의원에 대한 A 방송사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용인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면서 “110만 용인시민들이 행사한 선거권을 모욕하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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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B 의원은 시장의 직권을 이용해 사재를 축적하는데 전방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2015년 4월 29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검찰은 시장 재임 시 변경한 관련된 규정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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