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진규 용인시의원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돼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서에는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직원을 훈계 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법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수도법 제4조 제7항 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