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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원, 국제항해 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 요청

NSP통신, 최상훈 기자, 2012-04-03 13:16 KRD7
#유기준 #국제항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선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제항해 종사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새누리당 유기준 국회의원(부산 서구)이 국외 건설근로자와 같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12년 3월 20일자로 건설근로자 국외진출 지원을 위해 비과세 소득금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64호)했으나 국제항해 종사 선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은 장기간 재해위험이 높은 해상과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가정과 격리된 생활을 하는 국제항해 선원들에게 불합리하며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타 직업군보다 월등히 국가 기여도가 높은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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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국제항해 선원들이 그동안 한국의 해운업 세계 5위, 조선업 1위라는 해양강국 도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욌다는 점과 두 직종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국제항해 선원들을 외면할 경우 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선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홍콩, 싱가폴 등 해운선진국에서는 자국선원뿐 아니라 자국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현재 해외송출선원의 경우 선진해운기술 습득 및 전파로 국내 해운과 조선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외화가득률 100% 수준인 임금과 선원관리비 전액을 외화(달러)로 송금, 국가 경제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국제항해 종사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전과 같이 해외 건설근로자와 같이 상향조정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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