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정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태스크포스를 구성,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 (3·8,) 목(4·9), 금(5·0)요일제를 적용하므로 날짜에 맞추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11월과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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