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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10-08 13:32 KRD7
#군위군 #긴급생계지원금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소득 25% 이상 감소하고 재산 3억원 이하 등

NSP통신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원, 4인 가구 356만원), 재산 3억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요일제로 세대주 본인이 해야하며, 읍·면사무소 현장 방문은 오는 19일부터 세대원 포함 대리신청 가능하며 30일 접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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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 19 맞춤형 프로그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사유의 인정기준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9월 30일 기준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로 근로·사업소득 감소, 구직급여 종료 및 미취업 사실을 본인이 입증한 경우만 해당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을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김영만 군수는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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