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노조 대의원회에서 노조 위원장 직무를 정지당했다가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어렵게 복권된 구석현 고양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이번에는 노조 간사 K 씨를 카 톡으로 해고 통보해 고양시 정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구 위원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로 해고를 통보 받은 고양시 공무원노조 간사 K씨는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K 씨는 “구 위원장이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음(약 2달)에도 불구하고 노조 간사인 (저)에게 법인카드와 법인 도장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3개월 (7월~9월) 업무추진비(월 50만원 총 150만원)를 지급을 지시 했으나 임원회의 등 의결이 없었기에 따르지 않겠다는 이유로 (저)에게 문자로 해고통보 했고 이번 달 급여와 명절휴가비 지급을 거부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개인 사기업도 아닌 근로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노조 위원장이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악의적 행위가 이해할 수 없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껏 7명의 노조간사들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반강제성 퇴사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K씨는 “(구 위원장은) 퇴근 후 늦은 밤은 물론 휴일에도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지시등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노조 위원장이 개인적인 감정과 노조가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독단적 행보에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석현 위원장은 K씨의 주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구 위원장은 본지의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지금 전화 통화할 사항은 아니다”며 “죄송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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