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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3-30 12: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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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오는 4월 11일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에서는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돼 음식점에서는 앞으로 쇠고기, 배추김치와 같이 이들 6개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수산물은 그동안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안해도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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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산물의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 전단을 1만부 제작해 각 구.군에 배포하고 구.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현수막설치, 현장방문지도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11일부터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각 구.군과 함께 엄정하고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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