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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실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7-21 11:18 KRD7
#경주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점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강화... 공익기능 증진 기대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직불제를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해 운영한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확대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그중 첫 번째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280필지에서 토양화학성분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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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산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4가지 성분을 분석해 2개 항목 이상이 만족될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과 관리를 실시한다.

재검사를 실시해 만약 3차 검사까지 부적합일 경우 그 필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감액지급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추후 이행점검 대상 필지를 늘릴 예정으로 농가는 작물 재배 전 토양검정을 받아 화학비료 오남용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 건강한 토양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주시는 공익직불제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필지, 친환경, GAP 분석 등 연간 3000건 이상 토양검정을 실시해 무료로 시비처방서를 제공해 4억2000만원 이상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권연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외에도 농약사용, 가축분뇨 퇴비화, 액비살포 등 환경보호 의무를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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