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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단체, 포항남구선관위 ‘K 의원’ 고의 봐주기 의혹 주장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7-20 14:53 KRD8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김병욱 의원 #허위경력 #허위사실공표 #4.15총선

K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 검찰에 추가 고발예정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K의원의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허위경력 유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고의로 봐주기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면서 검찰에 K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추가 고발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시민소리연합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후보자로 ‘13년 국회의원 보좌관! 일할 줄 아는 젊은 일꾼’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홍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포항시민 최병철 씨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거관위에 고발됐다.

최 씨는 또 K의원이 허위경력 유포로 고발당한 후 언론을 통해 해명한 것을, 또 다시 ‘선관위를 빙자하며 거짓 해명 행위’를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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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관위는 추가 고발 사실이 ‘K 후보의 허위사실 표지 자체(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체종결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와 최병철 씨는 선관위의 노골적 봐주기가 너무나도 명확함으로 K 후보와 함께 선관위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 당시 포항시민 최 씨는 4월 6일 K 후보가 본인의 국회 경력을 부풀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와 포항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어 4월 9일에는 “이 고발사실에 대해 K 후보가 언론을 통해 거짓 해명해 또 다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포항남구선관위에만 추가 고발했다.

당시 K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뒤 다수 언론의 취재에서 ‘13년 국회의원 보좌관! 일할 줄 아는 젊은 일꾼’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홍보 문자메시지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떼니 인턴부터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왔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 자르다가 보니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발인 최 씨는 “K 후보는 보좌관 경력이 4년 7개월에 불과하고 보좌진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보좌관 13년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유포했음에도 공신력을 가진 선관위를 빙자해 거짓말로 유권자가 마치 일회성인 것으로 오인케 했다”고 구체적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K 후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 문장이 길어 자르다가 보니 삭제되었다며 즉 고의가 아닌 일회성이며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문자메시지에 ‘13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라고 내용이 명시된 기사를 함께 굳이 링크를 걸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날짜는 3월 4일인데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K 후보 본인이 ‘13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직접 발언한 점과 본인의 SNS 등에 인용해 유포한 점을 보더라도 이는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하는 내용도 언론의 취재결과 어떤 선관위인지, 선관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선관위에 문의한 시점이 3월 4일 직후이면 선관위에 문의하고도 이후에 상습적으로 유포한 고의성이 짙고 만약 고발당한 이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것을 발언했다면 선관위를 빙자해 유권자를 속이려한 행위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남구선관위는 지난 4월 27일 ‘위반되지 아니함’이라고 자체종결 처리하며, 그 처리근거로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7. 6. 19. 선고 2017도4354)를 검토한 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표지 자체(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를 허위로 공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위반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한 처리근거 판례의 요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경력, 상벌, 행위 등의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250조 제1항의 ‘행위’에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 행위의 기초사실이 경력, 상벌, 행위 등의 표지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은 “K 후보가 ‘경력증명서를 떼니 인턴부터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 (중략) ~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어느 누가 보아도 K 후보의 경력 관련 내용이 명백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표지 경력에 당연히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류 국장은 최근 포항남구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위반되지 아니함’으로 판단한 것은 해석의 오류일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포항남구선관위는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 보좌관, 보좌진, 비서 ~ 일회성 ~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는 K 후보의 발언도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여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허위사실 표지인 경력에 관련된 발언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류 국장은 “보좌관, 보좌진, 비서가 경력에 관한 단어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전체 단어, 문장, 문맥 취지를 살펴봐도 너무나도 명백한 경력에 관련된 발언이다”며, “선관위를 빙자한 발언이지 그 기초사실과 그 발언은 선관위의 행위가 아닌 K 후보 본인의 경력에 대한 행위임으로 명확한 허위사실 표지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류 국장은 또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 ‘2008도11847’ 판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 된다’는 판례를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거관리위원회 답변과 허위성의 인식에 대한 판례(대구고등법원 2014.11.27. 2014노514)와 국회인턴 경력을 ‘(현)국회의원 비서’로 표시한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노3370)을 언급하며, “K 후보는 명함 뒷면에 ‘국회의원 보좌관(전)’이라고만 명시하면 되는데, 굳이 명함 앞면에 ‘국회 경력 13년’이라고 표기하고 뒷면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전/국회 13년 2개월)’이라고 기간을 명시한 점과 뒷면에 여백이 충분함에도 ‘경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국회 13년 2개월’이라고 명시한 점은 유권자가 보좌관 13년 경력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한 치밀한 고의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15 총선당시 K 후보의 막말을 꼬집었던 박기환 전 포항시장은 “총선 당시 K 후보는 ‘썩은 땅’, ‘석고대죄’ 막말을 포항시민에게 한 것이 아니라 ‘K 후보 본인의 해명을 선관위 사칭 거짓말이라고 보도한 기자’와 ‘본인에 대해 흑색선전하고 마타도어 하는 포항정치권’에 빗대었다고 방송과 언론, SNS 등에 대대적으로 밝혔는데 만약 K 후보의 해명이 거짓 해명이고 고의성까지 밝혀진다면 이 또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일례를 들며 “포항시청 퇴직 공무원이 계장으로 5년, 과장으로 2년, 국장으로 1년 근무한 것을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포항시 국장(전/ 포항시 8년)’이라는 명함과 ‘8년 포항시 국장’이라고 유포하면,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과 경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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