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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6-25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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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부터 시행, 단속과 함께 보행로 확대, 주차장 확대도 실시

NSP통신-영덕군이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화한다. (영덕군)
영덕군이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화한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화한다.

단속은 오는 7월 12일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3일부터 정부지정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량,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변 도로 등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의 사회적 요구 등 교통안전과 통행불편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영덕군은 이와 함께 시가지 주차 공간 확대라는 주민 여론도 있는 만큼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시가지 통행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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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주민은 “무조건적인 내 집 앞 주차, 주차장 이용률 저조, 묻지마식 도로 정차, 짧은 거리 차량 이용 등 지역 특유의 교통 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군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주길 바란다”고 영덕군에 건의하기도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화전, 교량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과 함께 올해 8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정부차원에서 강화됐다”며 “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은 만큼 군민 모두가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덕군은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3개소와 이동형 단속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의 경우 2배의 금액을 부과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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