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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6-17 11:00 KRD7
#부천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코로나검사지원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e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취약노동자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 통보일까지 1~3일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비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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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신청한 취약노동자는 1인당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받게 되며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e메일과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격확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이 지난 후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시정소식>코로나19극복> 지원정책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부천시 콜센터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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