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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불법임대 적발 나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6-16 11:50 KRD7
#화성시청 #화성시농지 #농지원부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불법임대차 농지를 적발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만건의 대대적인 농지원비 일제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장부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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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원부 1만8000건, 고령농 소유의 농지원부 2000건 총 2만건을 점검한다.

점검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책 DB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되며 ▲농지소유권 변동 ▲경작확인대상 ▲임차기간 만료 농지 ▲농가주 사망말소자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면적 미달사항 등을 확인한다.

농지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법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는 오는 9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반영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소개해 불법임대를 막을 계획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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