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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무산 동물국회 직무유기 비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5-22 15:11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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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염태영 수원시장. (NSP통신 DB)
염태영 수원시장.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전국 광역‧기초지방정부와 광역‧기초 의회는 물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결국 좌초되며 큰 실망을 안겼다.

염태원 수원시장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는 4년 내내 동물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특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이 상정되고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논의 한번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임기 마지막 소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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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자치단체급 도시로 비슷한 규모의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특례시’ 지정을 줄기차에 요구해왔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일 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할 동안 시종일관 관망만 해 온 행안부와 정부 여당 역시 지금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그 동안 행·재정적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목표 삼아 지난 7년 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함께 한 국회의원들을 거론하며 국회 통과를 위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시 국회의원인 이찬열 의원이 2013년에, 김진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2016년에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7년 대선공약으로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확보 및 특례시 도입’ 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례시 지정을 위한 입법지원활동을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각종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하는 500인 원탁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시민 공론화의 장을 이끌었다”며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면담을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며 각오의 노력을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자체와 국민의 요구를 뒤로한 국회를 개탄하며 개정안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번 개정안 좌초는 정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지난 7년 간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들이 들인 피땀 어린 노력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행안부 역시 국정과제 완수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만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수원시민을 달래고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를 비롯해 주민참여제도, 자치권 확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난을 퍼부으며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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