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도로 점용료 25% 감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5-20 11:43 KRD7
#광명시 #코로나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 2억여 원 감면

NSP통신-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회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명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회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이며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점용자는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 838건, 12억여 원 중 681건 2억여 원을 감면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G03-8236672469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광명시청 도로과(광명시 시청로 20)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도로 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하루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