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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양천‘갑’ 정옥임, 나경원법 발의…악의적 허위사실 ‘징역형’ 처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05 19: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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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4·11총선 서울 양천‘갑’출마를 공식선언한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지난 3일 소위 나경원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옥임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상대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소위 ‘나경원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 그리고 배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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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던 것이 1년 이상 7년 이하에 징역형만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옥임·이영애·나성린·강승규·김태원·이영애·강석호·김성회·김기현·김성태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이유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를 6일 앞두고 모 시사주간지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한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유명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꼼수를 통해 반복 재생산됨으로 나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지율이 하락 반전해 선거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진료기록 분석과 관련자 조사결과 나 후보가 해당 병원을 15차례 찾아 자신과 (장애가 있는)딸의 피부 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나경원 후보가 악의적 흑색보도·선전의 희생양이 됐음이 증명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흑색보도·선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올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 때 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 고질적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4·11총선 서울 양천‘갑’지역 새누리당 출마를 공식선언한 정옥임(52, 여)의원은 고려대학교 대학원(국제정치학 박사)을 졸업했고 18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며 전 한라나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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