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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정리 체납자 회생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5-12 17:21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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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일제히 정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 소상공인들의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시는 압류재산이 실제 금액보다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고 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이로 이해 체납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해 회생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실익이 없는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을 처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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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공고 후 8월 31일 장기 압류재산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은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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