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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필수 옵션 비용’ 부과하지 않기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06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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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청년주택인데 호텔서비스 요금을 내야 해 입주 예정자들의 약 90%가 입주 포기를 결정한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4일 KBS는 ‘“이 청년주택에선 ‘호텔서비스’ 요금 받습니다”…90% 입주 포기’ 제하의 보도에서 종로의 한 호텔을 리모델링한 ‘숭인동 청년주택’에 대해 “민간임대 20㎡ 기준 보증금은 4864만 원·월세는 36만 원인데 가구 대여료 1만5000원, IPTV·인터넷 사용료 1만2000원, 청소비 6만 원, 식사비 19만2000원에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보증금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월 부담액은 70~8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며 민간임대 당첨자들 중 90%에 달하는 인원이 입주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필수 옵션 비용 27만9000원(IPTV요금, 침대·이불 월 사용료, 객실청소비, 조·석식 식사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초 계약 체결 기간(3월 31일~4월 2일)중 계약을 하지 않은 당첨자들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오늘 문자 공지(4월 6일~4월 8일 추가로 계약 체결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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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주자가 침대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입주 전 반출할 예정이며, 바닥재(카페트) 변경도 사업주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향후 입주자 민원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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