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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상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50% 감면 지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3-25 15: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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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의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의성군)
의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일반용과 대중탕용에 대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 납기분부터 3개월간 50%씩 감면 적용해 고지서를 발행·교부한다.

감면규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2700여건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관공서, 금융기관, 종교시설, 골프장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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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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