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부서 직원과 경주경찰서 합동 전담팀 3명 6개조를 구성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주·야간으로 실시한다.
합동 전담팀은 다음달 5일까지 교회, 헬스장, 노래방, PC방, 학원 등 1833개 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사업주 실천사항으로 15일간 6개 업종에 대해 운영 자제 실천과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업종에 대해 행정조치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명령 후 미공지 운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치료비·방역비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고 방문하는 이용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문해 감염된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영석 부시장은 “15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전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이용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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