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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등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3-23 16:41 KRD7
#군산시 #코로나19 #공공요금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정액으로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에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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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확대 시행 중이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계속해 시행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하며, 카드 매출액의 0.8%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재 2018년도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2019년도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공개로 급격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점포에 임대료를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이들 점포에 대해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 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 상반기(1~6월) 중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또한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등록을 한 건물주에게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4~6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가능하다.

이외에도 이달말에 상인들의 관리비 등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공설시장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할인율 10%로 확대 및 구매한도 상향(70만원→100만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코로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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