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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3-19 14:59 KRD7
#경주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획기적, 지방세 면제... 지속되는 지역 경제피해 해소 기여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감소,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지속·확산되고 있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올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5%에서 100%면제, 45억여원으로 경주시 지역 내 거주자 전원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감면대상은 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의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 면제와 재산세는 10% 감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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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에 세액공제 하고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 사업체는 재산세의 5%를 감면 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법인에게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으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대책은 전 시민이 혜택을 보는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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