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으며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발병함에 따라 소비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어 영암군에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노후된 상․하수도 시설을 교체해 수질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시설비 대비 낮은 상하수도 요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효율화를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있었다.
이를 해결코자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요금현실화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상․하수도 원가 대비 상수도 70%, 하수도 50%까지 인상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불황,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등 위기사항이 발생해 수도요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 등 군민들의 가계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적극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암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지역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타 시군의 유사사례 등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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