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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2-24 12: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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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지난 20일부터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하 태안 군복무 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을 비롯한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이며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태안군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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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중증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최대 180일)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회당) 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3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태안 군복무 보험’은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 군복무 보험은 도내 타 시·군의 청년 상해보험 보장률 보다 높게 책정해 관내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장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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