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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종코로나' 대응절차 확대·변경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2-08 14:58 KRD7
#군산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발열 #폐렴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증 사례정의 및 대응절차가 변경됐다.

8일 전북 군산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료를 변경했다.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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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시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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