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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원을 현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총 6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순으로 지원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적은 자와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미래혁신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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