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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평온의숲 장사시설 재계약 추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2-06 08:34 KRD2
#용인시의회 #유진선 #용인평온의숲 #행정사무감사 #용인시

“시기를 놓쳐 용인시와 도시공사 이미지 실추돼”

NSP통신-5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자치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이 질의하는 모습. (용인시의회)
5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자치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이 질의하는 모습.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용인평온의숲 장사시설과 관련해 최근 해지 통보한 장율의 일부 임원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유진선 자치행정위 위원장은 5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근 용인도시공사가 해지 통보한 횡령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장율과 2018년 3개년도 마지막 위·수탁 계약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 위원장은 “2018년 11월 27일 징역형 선고가 됐고 지난 3월 5일 형이 확정됐는데 위·수탁 계약을 장율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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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몇 년 동안 관리감독 하면서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고 본다”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끌고 오지 말았어야 하고 마지막 협약 위·수탁 계약은 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후에 용인시가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용인도시공사가 직영하던지 제3의 길을 하던지 그것은 별개”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안 해서 주민들도 힘들고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율과 마지막 위 수탁 계약에 대해 용인평온의숲 소장은 “위수탁 기간은 기본 3년을 준다는 조항과 용인시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달아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장율 내의 고소 고발이 여러 건 발생했지만 문제를 인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계속돼 조정 노력도 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율과의 용인 평온의 숲 위수탁 계약은 2013년, 2015년, 지난해 3회에 걸쳐 진행했으며장율 임원진 2명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항소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용인도시공사 측은 장율과의 위·수탁 해지 사전통보는 지난 9월 27일, 해지통보는 지난 10월 31일자 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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