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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델타플렉스 지정·관리권자, 수원시장으로 일원화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11-13 1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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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시와 수차례 협의 끝 지정권 이양

NSP통신-수원델타플렉스 전경. (수원시)
수원델타플렉스 전경. (수원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의 지정·관리권자가 ‘수원시장’으로 일원화됐다.

수원시는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원델타플렉스는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1·2블록은 경기도지사, 3블록은 수원시장으로 지정권자가 이원화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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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4월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광역시·도지사가, 이후 지정된 곳은 광역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가 될 수 있어 2007년 10월 전 조성된 1·2단지는 도지사, 2008년 조성이 시작된 3블록만 수원시장이 지정권자가 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도 각각 도지사· 수원시장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 1·2블록과 3블록의 지정권자, 관리권자가 다르다 보니 국비 지원, 수원델타플렉스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난관이 있었다.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도에 “기업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산업단지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정·관리권을 순차적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도와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를 거듭한 끝에 별도의 관련 법규 개정 없이 “도지사가 시에 통합을 요청할 경우 통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의견과 “지정권자가 수원시장으로 된 경우 관리권자가 수원시장이 될 수 있다”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시는 도에 “수원델타플렉스 1·2블록의 지정권과 관리권을 수원시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이양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마침내 지난 7월 19일 수원시에 수원델타플렉스 지정권·관리권 통합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수원산업단지심의회를 열고 ‘수원델타플렉스 1·2블록에 대한 지정권자를 도지사에서 수원시장으로 변경’,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하던 수원델타플렉스의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사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수원델타플렉스 개발계획’을 산업입지법에 따라 10월 15일 고시했고 11월 8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남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원델타플렉스 이정표 등 도로시설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지도 제공 업체에 수원델타플렉스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 이름을 홍보할 계획이다.

원영덕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상생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준 도에 감사드린다”며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입주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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