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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지막 총력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14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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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 적법화 추진 지역실무회의 개최

NSP통신-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13일 부군수실에서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영덕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13일 부군수실에서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영덕군은 지난 13일 부군수실에서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경영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 그리고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영덕울진축협, 영덕건축사협회, 한우ㆍ양돈협회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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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하천 및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51호로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오는 9월초까지 완료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미완료 농가도 이행마감일인 9월 27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정규식 부군수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가 신속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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