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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만수동어촌계, 마을연금 제도 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6-24 12: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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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태안군이 어촌계 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태안군)
▲태안군이 어촌계 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 만수동어촌계가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촌계 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만수동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바지락, 굴, 해삼, 갑오징어 잡이 등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어촌계 총원 96명 중 노동력을 상실한 21명을 제외한 75명이 공동 생산한 총액의 30%를 수혜자에게 균등 배분하고 있다.

연금대상자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입원환자, 장애 판정자 등 자력으로 수익 활동이 어려운 어촌계원이며 현재 계원의 22%인 21명에게 연간 1인당 약300만원(월20∼30만원 상당)이 연금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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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동어촌계는 연금제도 도입 시 다수의 계원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마을의 심각한 노령화와 중장년도 향후 수혜자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 전 어촌계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만수동어촌계는 귀어인에 대한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거주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어촌계 가입비를 만원으로 내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6가구 18명이 귀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제능 만수동어촌계장은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과 노동력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제도를 운영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만수동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만수동마을의 마을연금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며 “군내 다른 어촌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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