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 시설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연말까지 월 1회 담당 구역 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중화장실(150여 개), 공공청사·복지관 내 화장실(56개), 건물 소유주가 동의한 민간 개방화장실(60개) 등 총 270여 개소다.
점검반은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 기기의 전파를 탐지하고 카메라를 찾는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20일에는 수원시 여성정책과·수원중부경찰서·수원시실버인력뱅크·경기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관계자 등 22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이 경기대학교 내 화장실과 유동인구가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3개소)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했으며 점검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