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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 SRF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공정성 결여’ 논란

NSP통신, 김창숙 기자, 2019-06-17 17:38 KRD2
#포항시의회

대기기술사 A씨, 암 발생 등 검증 없는 의학전문분야 발언 ‘일파만파’

NSP통신

(경북=NSP통신) 김창숙 기자 =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을 두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A씨(대기환경기술사)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암 발생’, ‘집단사망’, ‘기형아 출산’ 등을 서슴없이 발언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의학전문분야 범주에 속하는 내용으로 비전문가인 A씨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파장을 우려한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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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은 이나겸 위원장을 향해 ‘왜 말을 막느냐’ 등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통상 위원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들의 질문과 피수감 기관인 포항시 공무원의 답변 등에 대한 수위조절에 관여할 수 있다.

특히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설 때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날 이 위원장이 A씨의 발언을 제재한 것은 정당한 의사진행으로 봐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박경열 위원과 김상민 위원은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현장검증 제안에 대한 이나겸 위원장의 대처도 합리적인 의사 진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위원의 제안에 이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의향을 묻는 등 의사 진행자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이날 A씨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상황이 악화되자 포항시의회의 참고인 채택 과정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A씨는 B건설회사 CE(공사현장 부분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연사직 처리된 인물로 SRF 시행사인 B건설회사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공정성(참고인 진술)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A씨는 감사장에서 기자 명함을 일부 위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돼 이점에 대한 해석 또한 분분하다.

더불어 피수감기관이 추천하는 참고인을 의회가 거절했다는 주장도 나와 복지환경위원회가 중립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배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포항시가 참고인 채택을 요구한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전후 사정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고인을 채택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인을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환경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만큼 확실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은 선서를 통해 위법하거나 거짓을 증언 할 때는 법적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을 하지만 참고인은 어떤 발언을 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애초부터 포항시의회가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성을 확보했어야 했다.

김상민 의원은 “확실한 검증을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드린다”고 밝히고, 이나겸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사 진행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SRF사업에 대한 참고인 선정은 포항시의회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인은 모 의원이 A씨를 추천했고 상임위 의결 후 의장에게 보고 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명 정도의 대기환경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추천됐지만 박칠용 의원이 A씨를 추천해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는 전언이지만 이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박칠용 의원은 “올해 초 A씨가 찾아와 잠깐 대기환경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로 친분은 없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도 기술적인 부분만 조언할 것을 권유했지만 의학전문분야 발언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포항시민 박모 씨는 “환경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기술인이 조언한다면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벗어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이 시민들의 불안감만 키운 꼴이 됐다”며 시의회의 참고인 채택 졸속 의결을 비판했다.

NSP통신 김창숙 기자 s02260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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