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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5-31 13:04 KRD7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곽상욱 #부동산 #감정평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1월 1일 기준 관내 3만91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오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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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제자료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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