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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실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5-16 18:08 KRD7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장년 취업지원 #대구시

청년과 중장년 미취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위해 마련

NSP통신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올해도 지역 내 청년과 중장년 미취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인원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240명을 모집하며,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는 5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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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9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구에 거주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와 미취업 중장년을 고용하는 대구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미취업 중장년을 지원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채용 후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 기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인력난 해소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미취업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도 시행중이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근로자 1인당 총지원금 54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규직전환지원금으로 24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중장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해당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6개월 근속을 하면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120만원으로 1인당 총지원금 540만원(기업 360만원, 근로자 180만원)을 지급한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채용 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2019년 기준 월 174만5150원) 이상, 인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약정해야 한다.

한편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고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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