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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역 일원, 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 완료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9-05-07 15:00 KRD7
#군포역 #광고물정비 #간판개선사업 #시민과의소통 #에너지절약형간판

시민과의 소통으로 진행, 거리 밝아져

NSP통신-군포역 일원 간판정비사업 전, 후 모습. (군포역)
군포역 일원 간판정비사업 전, 후 모습. (군포역)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군포역 일원에 난립돼 설치되어 있던 불법간판 368개를 일제히 철거하고 239개의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 설치했다.

시는 2018년 2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8년 9월부터 불법광고물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 4월 말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하고 각 업소의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주변 간판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해 광고주와 시공사가 사전에 협의해 광고주의 의견을 반영해 간판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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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간판 개선 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 산본중심상가를 시작으로 2017년 산본 9단지 아파트 상가 일원의 간판 개선 사업까지 6곳 3900여 개의 불법간판이 정비됐다.

시 관계자는 “난립된 간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광고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잘 정돈된 간판은 거리의 미관을 개선하고 가시성을 높여 고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판 개선 사업에 광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시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불법 간판일 경우 수시 단속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불법광고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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